잊혀진 대한민국 1 - 철거민 |
수도권에 사는 1만 4천여 세대의 보금자리 무허가 판자집과 비닐하우스 |
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3항 |
최소한의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것이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바라는 거예요. |
2003년 서울시 청계천 일대를 '노점상 절대 금지 구역'으로 지정 |
노점상 900여명 동대문 운동장으로 임시 이주 |
우리는 노점상 수용소에 있다. 난민보다 더 하다 청계천에 있을 때와 다르다. |
우리는 이리 차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차면 저리 굴러가는 길거리 자갈이 아니다. |
"우리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협조를 아까지 않았던 청계천 상인 때문이요, 희생을 감내했던 노점상 때문이요..." |
"상인이나 노점상 이분들에게 저는 영원히 오랫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." |
현재, 서울시는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주한 철거 노점상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. 이들이 이곳에서 하루에 버는 돈은 몇 천원 정도에 불과하다. |
우리나라 철거민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 곳은 없다. 다만, 전국 철거민 협의회에서는 수만명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. |
- 헌법 14조 - 모든 국민은 거주,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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